“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 위반 없다”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노력 위반 없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1-25 22:34
수정 2021-01-2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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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
노조 가입 범위 등은 개선 권고

한국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노력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전문가 패널의 심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줄곧 논쟁이 되던 ‘노동 후진국’ 낙인은 면한 셈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EU FTA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일 한국의 한·EU FTA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 결과 보고서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고려할 때 한국은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게을리해 앞으로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면 EU가 또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핵심협약 비준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EU FTA 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은 양측이 노동기본권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패널은 이를 ‘의무’ 사항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 가입 범위와 노조 임원의 자격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자영업자(특수고용직종사자)·해고자·실직자 등 모든 노동자가 기업 또는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에 박 차관은 “패널의 권고는 노동조합법 개정 전인 지난해 11월까지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12월 9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패널의 권고 사항 중 노동조합법 관련 두 가지는 법 개정으로 이행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는 7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기업별 노조, 공무원·교원 노조 등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노조 임원 자격은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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