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 위해 농축수산물 대상 한정
가액 높였던 추석 때 선물매출 7% 늘어
정부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건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추석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렸을 때 농축수산 선물 매출은 2019년 추석보다 7% 늘었다. 이 중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10일까지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진행한다.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 8000여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가 열린다. 해당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30%, 전통시장에선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연다.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이 할인 판매된다.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에선 30% 싸게 살 수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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