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 별개로 절차적 타당성 볼 듯
원전 비중 상위 정책 2차 에기본 29%서
8차전력계획에선 11.7로 낮아져 상충
감사서 위법성 드러나면 후폭풍 클 듯
감사원 “정책 감사도 靑 대상도 아냐”
“월성원전 안전성 조사위 설치하라”
에너지전환포럼 등 시민단체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에너지전환포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공익감사청구 기각을 규탄하고 월성원전 안전성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대표,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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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2주 일정으로 산업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우선 산업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감사를 벌인 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에 방문해 대면 감사를 벌인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기 전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 비중을 낮추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것인데, 이 계획이 상위 정책인 2차 에기본과 상충한다. 원전 비중이 2차 에기본에서는 29%이지만 8차 전력계획에서는 11.7%로 낮아졌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월성 1호기 감사 당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차 에기본과 정합성(논리체계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요건) 문제가 있음에도 왜 수립했느냐는 질의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한 것도 감사원이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이 아닌 절차적 적법성을 따져 보겠다는 의미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탈원전 정책으로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은 관련 기업의 줄소송도 예상된다. 관련 공무원들의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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