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 3년 내 기존 집 팔면 1주택 간주

‘1주택 1분양권’ 3년 내 기존 집 팔면 1주택 간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1-07 01:08
수정 2021-01-0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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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매매가 모르면 ‘시가’로

지난달 20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달 20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새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분양권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자는 3년 내 기존 집을 처분하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분양권은 세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양도세를 매길 때 주택 수로 세지 않았다. 하지만 새해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는데, 1가구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 가려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2주택자로 잡힌다. 2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가 10% 포인트 중과세(규제지역)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이에 정부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키로 한 것이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을 팔아 이득이 날 때 세금(총수입의 250만원 초과분에 20%)을 물리는데, 사고판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땐 ‘시가’(거래일 전후 한 달 평균가격)를 바탕으로 세금을 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공포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165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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