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금지·제한된 소상공인, 신청 없이도 재난지원금

영업 금지·제한된 소상공인, 신청 없이도 재난지원금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30 22:06
수정 2020-12-31 06: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재부 “별도 절차 없이 최대 300만원”
매출 줄어든 일반업종은 온라인 신청
연말 매출 반토막… “지원금 서둘러야”

이미지 확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노래방의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2020.12.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노래방의 입구가 굳게 닫혀 있다. 2020.12.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도 다음달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 전날 정부는 소상공인 맞춤형 피해대책으로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다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정부 안내문자를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안 실장은 “일반업종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다만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진 여러 과세정보나 행정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해당된다는 고지서를 보내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나 전세버스 기사는 소속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안 실장은 “특정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아 자영업 성격을 가진 분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자금(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면서 “특정 회사에 소속된 경우엔 고용보험 대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 연말 대목을 놓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면서 발 빠른 재난지원금 지급이 요구된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1~27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수준에 그쳤다.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난 것이다. 안 실장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지원금)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