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 등 무료체험 끝나기 전 유료 전환 알려줘야

넷플릭스·유튜브 등 무료체험 끝나기 전 유료 전환 알려줘야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30 22:06
수정 2020-12-3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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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소비자정책위, 구독경제 상술 대책 권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5개의 제도개선 안건을 30일 발표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넷플릭스뿐 아니라 전자책 등 다양한 형태의 구독경제가 늘면서 소비자 유도 상술(다크 너지)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자 소비자정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콘텐츠 구입과 관련해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난 후 자동 유료로 전환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예정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고지 방식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없도록 크고 굵은 글씨로 표기해야 하고, 일방적인 가격 변경을 막기 위해 반드시 계약변경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엔 통화품질 불량을 비롯해 신규 이동통신망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방지책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하고, 법무부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엔 무선이어폰의 성능 측정기준 표준화와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제재 근거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카카오택시 선결제 뒤 탑승 허용도

과기정통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카카오택시 탑승 전에 택시요금을 선결제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모빌리티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 기계식 미터기로 측정된 요금만 결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앱미터기가 미리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도출한 요금으로 선결제하고 탑승할 수 있다. 이때 기계식 미터기는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고정된 금액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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