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할인
집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번 주문하면 카드사로부터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 할인을 받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외식쿠폰을 배달앱 주문·결제에 한해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시 시작되는 외식쿠폰 할인은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만 가능하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페이코(PAYCO) 등이며 추후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이 추가된다. 기존 주말에만 진행하던 행사는 주중까지 확대한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액 기준) 총 4회 하면 된다.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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