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 게재 행위도 직접 규제
전국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시중의 유동자금이 다시 서울·수도권으로 모이는 ‘역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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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관리사 등 공인 자격 신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돼 규제가 어려웠던 집값 담합, 허위 매물 게재 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중개를 비롯해 흩어져 있는 각종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다루는 통합법률을 제정해 담합이나 허위 매물 기재 등 주요 불공정 행위를 규정, 규제할 방침이다. 입주자 커뮤니티나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가격 담합이 비일비재하지만, 부동산 가격 담합 규정이 애매하고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해 즉각 대응하는 데 한계가 따르고 있다.
민간 자격 남발로 혼란이 일어나고 불법 서비스가 이뤄지는 분야에는 국가공인자격이 도입된다. 공인 주택관리사처럼 상업용 건물의 분양·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인 상가임대관리사 자격이 도입된다. 부동산 분양상담관리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분야 등의 국가공인자격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서비스 분야, 공인 산업표준 마련
세계 30위에 머물러 있는 국가별 부동산시장 투명성 순위를 2025년까지 20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인 표준이 없는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도 공인 산업표준을 만들어 소비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고,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부동산 데이터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융복합데이터 활성화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우진 토지정책과장은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수요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부동산 서비스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0-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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