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을 행사하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지분이 줄더라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상 모든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벤처기업 특성상 창업자가 투자자들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는 외국에서 시행 중인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이 적용되면 지분율이 낮아져도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해 상속·양도되거나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면 보통주식(1주당 1의결권)으로 전환된다. 벤처기업이 상장한 경우에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엔 보통주로 바뀐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상 모든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벤처기업 특성상 창업자가 투자자들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는 외국에서 시행 중인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복수의결권이 적용되면 지분율이 낮아져도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해 상속·양도되거나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면 보통주식(1주당 1의결권)으로 전환된다. 벤처기업이 상장한 경우에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엔 보통주로 바뀐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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