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얼마예요” 안 물어봐도 된다

“헬스장 얼마예요” 안 물어봐도 된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21 20:52
수정 2020-12-22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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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체육시설 가격 공개 의무

내년 9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같은 체육시설의 이용가격 공개가 의무화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매장 안팎에 가격을 공개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체육시설업에 적용된다. 온라인 홈페이지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게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용실과 학원에서만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됐는데, 이 범위를 체육시설까지 넓힌 것이다. 적용 업종은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이다. 종합체육시설이란 체육도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등에서 2가지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해 하나의 시설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헬스장은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월 등록비나 PT(퍼스널 트레이닝) 가격 등을 알 수 있지만, 가격표시제가 시행되면 ‘1년 등록할 경우 월 3만원’과 같이 구체적인 조건과 가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조건까지 명시하는 이유는 등록 기간에 따라 가격 할인율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내년에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 사업자들이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를 어기고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아가 공정위는 체육시설업 외 다른 업종에도 확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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