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기 보유자에 양도세 혜택 주나

주식 장기 보유자에 양도세 혜택 주나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20 18:00
수정 2020-12-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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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목·계좌별 세제 지원 혜택 유력
ISA 주식 계좌 비과세·한도 확대도 검토

정부가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종목·계좌별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금융투자 소득세) 전면 시행에 대비해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래세보다 양도세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관련 혜택은 투자자가 특정 종목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우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혹은 투자자가 특정 계좌의 자금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운용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계좌라면 종목을 바꿔 투자해도 장기보유로 인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세제 혜택도 가능하다. 내년부터 상장주식도 ISA 계좌에 담을 수 있는데, 여기서 기존에 주어지던 비과세 혜택 금액을 늘리거나 납입 한도를 늘리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일본은 장기 자본이득에 대한 우대세율을 따로 적용하지 않지만, 주식 양도차익을 비롯해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순이익에 대해 5년간 비과세하는 세제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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