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확대… 위반땐 거래액 20% 가산세
내년부터 애견용품, 미용실, 고시원, 독서실 등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판매업자를 통한 상품거래도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다.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확대 업종은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두발 미용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다. 국세청은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의 사업자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은 올해 77개에서 내년 88개로 확대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10만원 미만이라면 소비자 요구가 있을 때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위반 사실을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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