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에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저소득 구직자에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12-16 02:24
수정 2020-12-16 0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만 15~69세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요건 등을 정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40만명이다. 대상자는 만 15∼69세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이다. 가구 재산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다만 청년은 고용 사정 등에 따라 재산 요건 상한이 별도 정해진다. 특히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총 취업 기간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돼야 한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수급 대상자는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구직활동 어려움 등을 고려해 시장조사와 교육 등 창업 준비활동과 시설·장비 유지 및 보수와 같은 전문성 향상 활동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 지급 대상 40만명 중 15만명은 청년 10만명과 경력 단절 여성 등 비경제활동인구 5만명을 선발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2-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