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분담vs희생 강요… ‘공정 임대료’에게 묻다

고통 분담vs희생 강요… ‘공정 임대료’에게 묻다

입력 2020-12-16 02:24
수정 2020-12-1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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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선택적 공정’ 안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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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중소상공인 임대료 공정론에 물꼬를 트자 ‘임대료 멈춤법’부터 ‘세금 멈춤법’까지 극과 극으로 치닫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임대료 감면법’ 추진을 공식화했고, 정의당은 한술 더 떠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임대료를 즉시 경감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야당인 국민의당은 또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나눠 편가르기한다고 비판했다. 인터넷에서도 임대인은 봉이냐, 재난지원금도 받는 임차인만 이중 지원하는 게 맞냐며 역시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자인 임차인은 선(善), 강자인 임대인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근간을 두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15일 임대료 공정론이 ‘선택적 공정’이 안 되려면 정부와 임대인, 금융권을 비롯해 이해관계자들이 고통 분담을 함께 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당 법안에 담긴 것처럼 임대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겨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정부가 우선 임대인을 위한 과감한 세금 인하나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캐나다와 일본, 덴마크 정부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직접 지원했다. 특히 캐나다는 수입이 70% 이상 줄면 임대료를 65%까지 보조해 줬고, 봉쇄 조치로 타격이 심할 땐 90%까지 임대료를 지원했다.

정부는 그간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쳐 왔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생색내기일 뿐 임대인의 동참과 협조를 요구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지원뿐 아니라 직접 지원이나 융자 차원에서도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의 일’로 여겼던 금융권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 중소상공인들이 몰락하면 대출을 해준 은행들도 결국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융자가 있는 상가엔 이자 유예로 지원해 주고, 생활형으로 임대료를 받는 사람들은 직접 지원해 줘야 한다”며 “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인들에게 임대료를 못 받게 하면 역으로 불공정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코로나 전쟁’에서 자영업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임대인의 양보도 필요해 보인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외국에는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를 깎아 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도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미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임대차 3법’이 되레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더군다나 임대료 강제 인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이런 제도(임대료 감면법)가 시행된다면 부동산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만큼 임대료를 올려서 계약하게 된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대료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정책 효과도 낮고, 경제 왜곡 현상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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