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면 90% 환불… 만료 30일 전 알려야
앞으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최소 1년간 보장된다. 환불도 더욱 쉬워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종이가 아닌 모바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신유형 상품권)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상품권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1년 이내엔 100% 환불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9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금액이 정해진 ‘금액형 상품권’만 1년 이상 유효기간을 인정하고 물품형, 프로모션 상품권, 영화·공연 예매권 등 다른 유형의 상품권은 보호받기 어려웠다.
다만 고기나 수산물과 같이 1년 이상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품목은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까다로운 환불 규정도 개선됐다. 개정 약관에선 신유형 상품권에 교환이나 환불에 관한 조건을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를 적어도 30일 전엔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전엔 7일 전에만 통보하면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7년 1조 2016억원에서 2018년 2조 1086억원으로 75% 증가하는 등 관련 시장이 급성장했다. 이에 따라 관련 민원도 덩달아 늘어났다.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1014건 가운데 약관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환불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이 69.8%를 차지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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