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초기엔 공동명의 기본공제 높아
고령자·장기 보유땐 단독명의가 유리
“종부세 상담해드립니다”… 공인중개소들, 바쁘다 바빠
국세청이 지난해보다 약 14만명(25%) 증가한 ‘역대 최대’ 인원인 74만 4000명에게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낸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세무상담 안내문구가 빼곡히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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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런 과세 방식 변경 방안이 담겨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가구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했을 때만 적용하던 1가구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할 세무서에 매년 9월 16~30일 신청하면 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한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는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준다. 내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면 공제한도는 80%다. 부부 공동명의는 기본공제가 크고, 각각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낮아 주택 구입 초기엔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 연령이 올라가고,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독 명의자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불리해진다. 공동 명의자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국회와 정부는 공동 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0-1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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