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운 뗀 정부…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속도

‘탄소세’ 운 뗀 정부…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속도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2-07 23:34
수정 2020-12-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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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도입 검토”
기후대응기금 조성해 재원 활용 예정
기름값·전기료 인상 등 서민 부담 늘 듯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을 공식 시사했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낮추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세제 강화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게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은 탄력을 받겠지만,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산업 등은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또 기름값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부가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5개 부처는 7일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세제(탄소세)와 (탄소)부담금,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격 체계를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탄소세와 탄소부담금 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탄소가격 ‘시그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큰 전략과 방향을 말한 것”이라며 “탄소세는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과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으로 있어 종합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통령 직속기구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조성해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기금의 주된 수입원은 에너지세 개편을 통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유세 등의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전 세계 공통 과제인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탄소세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다만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탄소세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이들에게 돌리는 재원 배분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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