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5.86% 오른다…국세청 연말까지 고시

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5.86% 오른다…국세청 연말까지 고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1-20 15:19
수정 2020-11-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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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업용 건물은 3.7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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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내년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5.86% 오른다. 서울의 상업용 건물은 3.77% 오른다.

국세청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2021년 기준시가안을 20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내달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조회를 거친 뒤 최종 기준시가를 오는 12월 31일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출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된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는 관련 없다.

이번 열람·의견조회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있는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 또는 100가구) 이상 상업용 건물, 복합건물(1동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 모두 존재) 등 2만 4132동 156만 5932가구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조사를 거쳐 ‘적정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84%를 반영해 기준시가안을 산출했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70% 선으로 알려졌다.

내년 기준시가안을 보면 오피스텔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평균 4.0% 올랐다. 서울이 5.86% 올라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대전(3.62%), 경기(3.20%), 인천(1.73%), 부산(1.40%), 광주(1.01%), 대구(0.73%) 순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2.92%)과 세종(-2.92%)은 오히려 내렸다.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서울(3.77%)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2.99%)과 경기(2.39%)가 다음으로 높았다. 세종(-0.52%)은 떨어졌다.

고가 오피스텔로 유명한 강남구 타워팰리스에서 G동 13층 372.107㎡형의 내년도 기준시가안은 올해 기준시가보다 1억 9000만원이 오른 21억 7000만원이다. 같은 동 15층은 올해 7월 29억 2000만원에 팔렸다.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연예인들이 거주해 유명해진 강남구 피앤폴루스의 20층 272.290㎡형은 올해보다 1억원이 높은 19억 4000만원으로 예고됐다. 같은 층·면적의 올해 10월 실거래가는 28억 5000만원이다. 타워팰리스와 피앤폴루스의 내년 기준시가안은 올해 시세의 70% 안팎인 셈이다.

예고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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