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 수도권으로 ‘유턴’해도 지원받는다

첨단업종, 수도권으로 ‘유턴’해도 지원받는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1-09 22:26
수정 2020-11-1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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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 시행… 유턴기업 지원 대상 포함
해외 진출 연구시설 국내 복귀 때도 인정
“노동개혁·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 조성을”

앞으로 첨단업종은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으로 복귀해도 ‘유턴 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에 진출한 연구시설이 국내로 복귀할 때도 인정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엔 비수도권으로 복귀해야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첨단업종의 경우 수도권으로 복귀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을 따지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로 복귀한 연구개발(R&D) 센터 등 연구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해외 생산량 감축과 국내 신증설 투자인데 연구시설은 생산량 측정이 안 되다 보니 유턴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정부가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에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면서 연구시설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경상연구개발비가 50억~100억원 사이면 20% 이상, 100억~1000억원 사이면 15% 이상, 1000억원을 초과하면 10% 이상 축소하고 국내 연구인력을 증원하면 유턴으로 인정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건비가 비싸서 해외로 나간 기업이 대부분인데, 지금 지원책만으론 국내로 복귀할 유인이 낮다”며 “노동개혁이나 규제 완화로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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