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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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분적립형 주택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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