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살다 직장 이전으로
주거지 옮겨도 재입주 가능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국내 첫 모듈러 행복주택.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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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등을 구체화해 제도개선하는 것이다. 이르면 오는 12월 말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소득 기준이 최대 150%까지 완화된다. 이후 남은 미임대 주택은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입주(최대 6년 거주 가능)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근무 여건 등이 유사한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미임대 주택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개선해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중 소득기준은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100%) 청년과 단독세대주(80%) 또는 세대원인 청년(80%)에 따라 달라 복잡했던 것을 동일(100%)하게 적용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변경돼도 이주한 지역의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 출산·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만 보다 넓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했는데, 청년·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사망 등 사유로 세대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도 더 작은 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대학생 계층의 입주자격을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학력까지 확대한다. 일반형 행복주택 기준 등에 맞춰 산단형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기준을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중기근로자 전용주택도 미혼인 경우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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