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역차별 문제 등 법개정 검토”
정부가 이르면 2022년까지 해외직구에 대한 연간 면세 한도를 둘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세청도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22년 정기국회 땐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금은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누적 거래 한도를 두지 않아 1회 150달러 한도만 지키면 무제한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올해 해외직구 이용자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이며 대부분 면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한 사람이 수백 건의 면세 혜택을 누리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중국과 유럽처럼 연간 한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0-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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