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가지 불공정’ 경쟁 OS 탑재 방해·앱 독점 출시 요구·앱 마켓 수수료 강제, 정조준하는 공정위

‘구글 3가지 불공정’ 경쟁 OS 탑재 방해·앱 독점 출시 요구·앱 마켓 수수료 강제, 정조준하는 공정위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0-18 22:14
수정 2020-10-1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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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조사 연내 마무리… 제재 가능성 커

최근 네이버쇼핑 등 국내 인터넷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을 정조준하고 있다.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와 앱 독점출시 요구, 인앱결제(앱상에서 결제) 수수료 강제 등 세 가지 행위의 불공정성 여부가 핵심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이 삼성선자와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만 탑재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내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미 2016년부터 직권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고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앞서 유럽연합(EU)도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낸 만큼 우리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앱 독점출시 요구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는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회사가 구글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하도록 강요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만약 구글이 네이버 앱마켓인 원스토어 등 다른 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이 강행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구글은 내년부터 게임뿐 아니라 모든 콘텐츠에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종의 ‘통행세’를 걷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빗발치면서 공정위는 우선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구글 등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경쟁 압력이 적기 때문이며, 이를 복원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0-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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