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염병 분쟁 기준 곧 입법예고
2단계에 계약 변경하면 위약금 50%
숙박·항공업 이용 소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시설 폐쇄·운영 중단, 항공기 운항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땐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이동자제 권고나 재난 사태 선포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땐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만일 계약 변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평시 위약금의 50%만 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은 시기·상품에 따른 가격 편차가 큰 탓에 계약변경 때 기준은 따로 두지 않았고, 계약해제 때에만 위약금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돌잔치나 회갑연 등 외식 서비스업은 앞서 마련된 예식업종과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 거리두기 3단계에선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집합 제한·운영 제한 등이 발동된 상태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변경이 가능하다. 만약 인원 조정 등 계약 변경 합의가 안 되면 숙박·항공과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감경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 땐 40%, 1단계에서는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많은 사업자들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규정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고 있다”면서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0-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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