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대폭 강화된다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대폭 강화된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8-30 17:40
수정 2020-08-3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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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개정안 60일간 행정예고
기후변화 대응·친환경차 확대 등 초점
2030년 온실가스 1820만t 감축 기대

‘2030년 온실가스 70g/㎞, 평균 연비 33.1㎞/ℓ.’

환경부는 30일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2030년까지 매년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 및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30년 기준은 제조 시행 첫해인 2012년(온실가스 140g/㎞, 평균 연비 17㎞/ℓ) 대비 2배 정도 강화되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차 확대, 국민의 유류비 부담 저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기준은 온실가스 97g/㎞, 연비 24.3㎞/ℓ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는 매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 중 하나를 선택해 기준을 맞춰야 한다. 기준 미충족 시 과거 3년간 초과 달성 실적을 이월하거나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초과 달성 실적을 상환해 상쇄할 수 있다. 미달성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제작사에서 구매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수정안의 수송부문 감축 목표량 달성을 위한 기준으로 2030년에는 1820만t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된다”면서 “판매량이 많은 내연기관 자동차만으로 달성이 어렵기에 친환경차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까지 제작사들은 과거 초과 달성 실적을 활용해 기준을 충족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랜저(휘발유차)는 150g/㎞인데 비해 하이브리드는 97g/㎞이다. 볼보 엑스씨90 경유모델의 배출량은 176g/㎞이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68g/㎞으로 차이가 크다.

전문가들은 2030년 기준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제로’인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가 각각 3분의1을 차지해야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 부담을 고려해 2020년 기준을 2022년까지 유지하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을 2026년까지, 미달성 실적 상환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8-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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