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21곳·개인 22명 조사
소득 해외이전으로 조세회피 의심
외국영주권 이용 편법증여 혐의도
국세청은 27일 국내에서 번 소득을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21곳과 역외탈세 혐의자 22명 등 총 43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명품 브랜드로 유명한 다국적기업 A의 국내 자회사는 제품 인기가 높게 유지되자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려 판매했다. 대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본사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격 역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국내 영업이익 규모를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명품 브랜드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루이비통과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가 지난 5월 가격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주요 백화점은 값이 오르기 전에 샤넬 핸드백을 사려는 고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샤넬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우린 해당 건과 무관하며 적법하지 않은 영업활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내 사업자가 외국 영주권을 이용해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도 발견됐다. 국내 제조업체 사주인 B씨는 외국 영주권자다. B씨는 세금 납부 없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 수십억원을 외국의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해외에 살고 있는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해당 자금을 인출해 미국 베벌리힐스와 라스베이거스 등의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서울 한강변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썼다. 또 B씨 가족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B씨 회사로부터 수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베벌리힐스의 고급주택엔 회사의 해외 영업소를 설치하고 유지·운영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송금해 가족의 해외 생활비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이중계약서나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세금 포탈을 확인하면 최대 60%의 가산세를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8-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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