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 70세’ 경로우대 기준연령 상향 추진

‘65세 → 70세’ 경로우대 기준연령 상향 추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8-27 22:18
수정 2020-08-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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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등 혜택 축소

정부가 1982년부터 만 65세로 유지 중인 경로우대제도의 기준 연령을 올리는 작업에 공식 착수했다. 만 70세 안팎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럴 경우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노인 복지 혜택이 축소되고 정년이나 연금 수령 시기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제2기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노인복지정책 연령 기준에 변화의 요구가 있다며 연내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80년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경로우대제도는 1982년 만 65세로 낮아졌고 지금까지 38년간 유지되고 있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 75~79세 14.8%, 69세 이하가 13.8% 순이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현행 제도의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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