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내 법 개정… 이르면 내년 시행
서울시와 비율 분배 등 세부 사항 협의 중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강남권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받은 공공기여금을 강북의 낙후지역 지원에 쓸 수 있을 전망이다.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 완화나 용도 변경 등을 허가해 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이다. 현행법상 대형 개발사업 등의 기부채납은 그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쓰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광역지자체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에 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분배 비율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하고 있다. 이 법에선 재건축 초과이익의 재원사용 비율을 국가 50%, 광역 20%, 기초 30%에서 국가 50%, 광역 30%, 기초 20%로 바꿨다.
박원순 전 시장은 지난달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며 법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강남구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을 강남 지역만 쓰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법령 개정이 지자체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었다. 이후 박 전 시장의 사망 등 복잡한 상황이 생겼지만,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를 살린다는 명분에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공공기여금은 2조 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2조 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하지만 당장 GBC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이 강북 개발에 사용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서울시는 현대차와의 협약을 통해 GBC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영동대로 하부 지하공간 복합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 개선 ▲탄천보행교 신설 및 기존 보행교 확장 등으로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한 대상 사업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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