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한 애플에 과징금 대신 시정할 기회 줬다

공정위, 갑질한 애플에 과징금 대신 시정할 기회 줬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6-18 21:06
수정 2020-06-1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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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2차 자진 시정안 수용절차 개시

공정위, 관계자 의견 수렴해 최종 결론
애플, 이통사에 광고비 전가·경영 간섭
시정안에 갑질 개선·상생지원금 담아
공정위 “엄격히 진행”에도 면죄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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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재 대신 자진 시정안을 받아 주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 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원회의 합의속개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동의의결 절차는 사업자가 제안한 자진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과징금 등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애플코리아는 2009년 아이폰3GS를 한국 시장에 출시한 이후 이통사에 광고비와 수리비를 떠넘기거나 특허권 및 계약 해지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불이익 거래 조건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 지급이나 광고 활동에까지 관여하는 등 경영 간섭 행위도 적발됐다. 2016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공정위는 2018년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다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애플코리아에 보냈고, 애플코리아는 이듬해인 2019년 6월 자진 시정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다만 공정위는 두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애플코리아의 1차 자진 시정안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애플코리아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애플이 내놓은 시정안엔 이통사 부담 비용을 줄이고 비용 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과 경영간섭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애플은 중소사업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소비자를 위한 일정 금액의 상생지원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30~60일 동안 이통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시 한번 전원회의를 열고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동의의결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제재를 하는 걸로 최종 결정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 ‘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동의의결 신청부터 확정까지 판단하는 법적 요건들이 상당히 엄격하다”며 “이익 제공 강요나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의 행위는 결국 애플코리아와 이통사 간 협의와 조율을 통해 고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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