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 완화 없는 종부세법 밀어붙인다

정부, 1주택자 완화 없는 종부세법 밀어붙인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6-16 01:48
수정 2020-06-1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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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강화한 ‘정부 입법안’으로 9월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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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5.4 뉴스1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5.4 뉴스1
野는 ‘1주택 제외’ 잇단 발의… 대치 예고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밀어붙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넣어 오는 9월 초 정부 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고자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과세표준 구간별로 0.5~3.2%인 종부세율을 0.1~0.8% 포인트 올려 0.6~4.0% 부과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0.1~0.3% 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 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마찬가지로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밖에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지역구가 서울 강남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4일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이를 처분하지 않은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며 1주택 보유 가구는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과세표준 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세수 확보가 절실한 정부는 종부세 완화 기류에 강경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예산을 짤 때 종부세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여당에서 의원입법안을 내는 것과 무관하게 정부 자체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면서 “이 법안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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