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
서울 반포의 재건축 아파트 부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을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넘은 경우 해당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초과이익은 조합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집값 시세 차익에 공사비, 세금 등 각종 개발금을 뺀 차액이다.
일부 재건축 조합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부터 본격 징수될 예정이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 50%,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20%(세종·제주는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 귀속된다. 국가귀속분은 다음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해당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한다.
국토부는 종전 5개였던 평가항목을 ▲주거기반시설 ▲주거복지실태 ▲주거복지 증진 노력 ▲정책추진 기반 4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항목별 평가 배점도 바꿨다. 주거기반시설 항목 배점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되 주택보급률과 주거노후도 등을 평가하는 주거복지실태 항목 배점을 20%에서 30%로 높였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기존 20%였던 평가 가중치를 45%로 상향 조정했다.
지자체는 배분된 재건축부담금을 임대주택 건설,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활용하게 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