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차 늘리겠다더니… 공공부문 구매 저조

정부, 친환경차 늘리겠다더니… 공공부문 구매 저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5-27 02:04
수정 2020-05-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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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가 보유 차량 중 12.7% 그쳐

내년부터 구매 차량의 80%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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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구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부문의 참여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국가기관의 친환경차 보유율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보다 크게 낮았다.

●국가기관 구매율, 지자체·공공기관보다 낮아

이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발표한 지난해 공공부문 1508개(국가 56개·지자체 262개·공공기관 1190개) 기관의 친환경차 보유 현황 및 구매실적 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2019년 말 기준 공공부문 보유 차량은 11만 8314대로 이 중 친환경차는 12.7%인 1만 4981대로 집계됐다. 기관별 보유율은 공공기관이 17.5%(5821대)를 차지한 가운데 지자체 11.7%(6410대), 국가기관은 9.1%(2750대)에 불과했다.

●정부 “2030년까지 친환경차 비율 90%로”

친환경 승용차 보유 격차는 더 심각하다. 공공기관 32.4%(5723대), 지자체 31.9%(6221대)에 비해 국가기관은 12.5%(1691대)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수소차 비율이 지자체는 79.1%(4923대), 공공기관은 35.9%(2054대)인 반면 국가기관은 11.1%(188대)로 떨어졌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및 공공부문 2부제 시행 등이 예고된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구매한 차량 1만 5463대 중 친환경차는 27.6%인 4270대에 불과했다.

●내년부터 의무 비율 달성 못하면 과태료

정부는 대체차종 부족 등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2022년 35%, 2030년까지 90% 확대 계획을 밝혔다. 2021년부터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의무화해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승합차(경·소·중형)와 화물차(덤프형·밴형), 특수자동차 등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해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특히 2021년부터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5-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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