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줄여 고용 유지땐 노사에 세제 혜택 검토

임금 줄여 고용 유지땐 노사에 세제 혜택 검토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5-17 22:22
수정 2020-05-1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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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보호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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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19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다음달 초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고용 유지 지원안이 대거 담긴다. 이 가운데 노사 합의로 임금을 줄여 기존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대출액 중 일부를 월급에 쓰도록 하는 급여보호 프로그램 등이 검토되고 있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형 뉴딜’ 사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고용 유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노사 양보로 고용이 유지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용자에겐 경영상 어려움에도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법인세나 재산세와 같은 세금을 감면해 주고, 월급을 삭감한 노동자에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세제 개편에서도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에 동참한 노사 양측에 세제 혜택을 줬다. 당시엔 임금을 삭감하면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엔 임금 삭감분의 50%를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 줬고, 임금 삭감을 받아들인 노동자에겐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 줬다.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대출해 주는 미국식 급여보호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5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대신 대출액의 75%를 급여로 쓰도록 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긴급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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