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80% 소득공제율’ 7월까지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카드 80% 소득공제율’ 7월까지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4-29 23:14
수정 2020-04-30 0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조세소위서 ‘조특법’ 개정안 통과

경상남도 긴급재난 지원금이 담긴 무기명 선불카드.  합천군 제공
경상남도 긴급재난 지원금이 담긴 무기명 선불카드.
합천군 제공
“피해업종 아닌 全업종” 야당 제안 수용
기간도 4~6월에서 7월로 1개월 더 연장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오는 7월까지 모든 업종의 카드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올해 4~7월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카드소득공제 확대를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만 적용하도록 안을 만들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체 업종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기간도 정부안 4∼6월에서 4∼7월로 1개월 연장됐다.

조특법상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각각 15%와 30%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각각 2배 늘려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는 60%로 확대했다. 그럼에도 소비 침체가 심각하자 이달부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8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었다.

개정안은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7월 중 선결제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4-3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