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들어간 돈 쉽게 나오겠나… “전액 아닌 일부 기부도 방법”

주머니 들어간 돈 쉽게 나오겠나… “전액 아닌 일부 기부도 방법”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4-23 22:46
수정 2020-04-2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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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한 고차방정식 된 ‘자발적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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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논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기 앞서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이 논의됐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기획재정부가 23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적자국채를 찍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소득 상위 30%)에게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이후 기부하는 국민들에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하는 시급성, 정치권에서 100% 지급 문제 제기, 상위 30% 국민의 기부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부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기금 규모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부 방식 ▲기부처 ▲기부액 ▲세액공제율 상향 가능성 ▲재정건전성 효과 등 5가지 주제로 재난지원금 ‘기부 방정식’을 짚어 봤다.

현재 법정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는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하면 15만원을 돌려받는다. 간단해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복잡한 고차방정식이다.

먼저 기부 방식이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이를 국민들이 정부 지정 기금에 기부하는 방식이 되면 새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번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쉽게 나오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참여율을 높이려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수령 혹은 기부 의사를 직접 묻는 방식이 나와야 한다. 참고로 정부가 확보한 국민 금융계좌는 직접 복지 혜택(노령연금·아동수당 등 현금복지)을 받는 가구로 한정돼 있다.

기부처 분산 얘기도 나오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한 기부라는 점에서 한 곳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적십자 등으로 기부처를 분산하면 민간복지사업에 기부금이 쓰이게 돼 재정을 아끼는 효과가 없고, 세금만 깎아 주게 된다”면서 “기부처를 단순화하고 기부금을 예산 사업에 바로 쓰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부액 설정도 고민이다. 나라 살림을 걱정해 기부하겠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100만원은 적지 않은 돈이다. 일부는 쓰고, 일부는 기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액 수령이냐 전액 기부냐 두 가지 선택지만 주어지면 참여도가 낮을 수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일부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세법 개정 사항이라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여야가 합의해도 다른 기부금 혜택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더라도 올해 국가재정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올해 세출로 잡히지만, 기부로 조성되는 기금은 내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4-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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