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포장재에도 원산지 표시해야

배달음식 포장재에도 원산지 표시해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4-23 17:42
수정 2020-04-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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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코로나19로 배달앱 등을 통한 비대면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배달상품에도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통신판매·배달앱과 배달상품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며 소비자 구매 시점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 위치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해야 하고 글자색도 같아야 한다. 통신판매용 농식품이나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도 표시가 가능하다.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지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 영업자는 282개로 이중 거짓으로 표시한 170곳은 검찰에 송치했다. 미표시 11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3775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는 농식품이나 배달음식 등 주문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됐는지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하도록 상시 모니터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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