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Q&A
부부가 직장·지역 가입 땐 혼합 기준 적용건보료 기준보다 1원 더 많아도 못 받아
소득 줄어든 자영업자·소상공인·직장인, 코로나로 소득 감소 증빙하면 수령 가능
건보료 낮아도 자산 많으면 지원서 제외
-부부가 각각 직장·지역 가입자 땐 어떻게 되나.
“혼합 기준이 적용된다. 혼합 기준은 2인 가구 15만 1927원, 3인 가구 19만 8402원, 4인 가구가 24만 2715원이다.”
-4인 가구 외벌이 직장인(건보료 23만원)이다. 따로 살고 있는 홀어머니가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데, 어머니와 우리 집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피부양자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가족은 별도 가구로 계산된다. 어머니는 건보료가 ‘0원’으로 계산돼 1인 가구 재난지원금 4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남편이 건보료 19만원, 부인이 8만원을 내는 맞벌이 직장인 부부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정하겠다고 했다. 남편 아래 자녀 두 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3인 가구 기준 19만 5200원보다 낮아 수령 가능하다. 부인도 1인 가구 기준 8만 8344원보다 낮아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복 지급액 합산이 100만원을 넘거나 가구 쪼개기로 인해 수령액이 늘어나는 문제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4인 가구 직장인 가장이다. 건보료가 23만 7653원으로 지급 기준보다 1원 더 많다. 지원금을 아예 못 받나.
“현재로서는 그렇다. 다만 정부는 지급 기준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어떻게 하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하면 이를 지급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증빙 자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으로,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와 회사 발급 증명서 등으로 소득 감소를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2018년 소득이라고 들었다. 왜 그런가.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전년 소득이 파악된다. 때문에 올해 3월 납부 건보료는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됐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추가 반영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건보료 외 다른 기준은 없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은 뭔가.
“건보료가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일단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기준 1주택자 9억원·다주택자 6억원) 대상자(59만 5000명)를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
-5월 중순 지급은 가능한가.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중순 지급을 약속한 만큼 가능성이 높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4-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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