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전기료는 어떻게
우선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건보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하위 20% 이하(특별재난지역 50%)에 대해선 앞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3개월간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3월분부터 바로 적용되지만, 이미 시기가 늦은 점을 감안해 3월분은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488만 가구가 혜택을 본다. 직장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감면액은 2만원, 지역가입자는 6000원이다. 국민연금은 감면 조치 대신 납부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장 가입자는 실질·휴직뿐 아니라 ‘소득 감소’ 사유를 제출하면 3개월간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사업 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 기존 소득 감소 인정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게 적용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3개월간 납부 유예를 받는다. 3월분은 6월분에, 4월분은 7월분에, 5월분은 8월분에 합산해 납부하면 된다.산재보험에 대해선 납부 유예와 감면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전기료는 소상공인 320만호와 저소득층 157만 2000호 등 취약계층에 대해 3개월간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3-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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