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부제… 예외 확대
면마스크 쓴 丁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코로나19 지원물품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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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2010년 이후 출생(만 10세 이하)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만 80세 이상)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의 경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지난 5일 정부가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출생연도에 따라 직접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구매해야 한다고 밝히자 정책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대리 구매 대상 확대를 지시했다.
노인과 어린이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려면 구매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외에도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하면 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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