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 이하·80세 이상 마스크 대리 구매 가능

만 10세 이하·80세 이상 마스크 대리 구매 가능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3-08 23:12
수정 2020-03-0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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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부제… 예외 확대

면마스크 쓴 丁총리
면마스크 쓴 丁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코로나19 지원물품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9일부터 마스크를 한 주에 1인당 2장씩 출생연도 끝자리(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된다. 예컨대 1981년생과 1986년생은 월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고 1982년생과 1987년생은 화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당초 장애인으로 한정됐던 ‘마스크 대리 구매’는 만 80세 이상 노인과 10세 이하 어린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대상이 넓어졌다. 이들의 구매 요일도 출생연도에 따른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2010년 이후 출생(만 10세 이하)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만 80세 이상)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의 경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지난 5일 정부가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출생연도에 따라 직접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구매해야 한다고 밝히자 정책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대리 구매 대상 확대를 지시했다.

노인과 어린이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려면 구매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외에도 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증서를 제시하면 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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