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 금지… 건설사 ‘꼼수 승계’ 막는다

공공택지 전매 금지… 건설사 ‘꼼수 승계’ 막는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2-25 23:40
수정 2020-02-2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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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 후] 2019년 8월 5일자 1면

국토부 ‘땅 몰아주기 방지’ 법 입법예고

정부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 공공택지 아파트용지의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중견 건설사들이 계열사들을 입찰에 대거 참여시켜 낙찰받은 뒤 다른 계열사로 넘기는 방식으로 승계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추첨을 통해 분양하는 공공택지 아파트용지는 공급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잔금을 모두 지불하면 마음대로 전매가 가능하다. 때문에 호반과 중흥, 반도 등 중견 건설사들이 이를 탈법적 승계에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지나거나 잔금을 납부한 때에도, 아파트를 다 짓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기 전까지 전매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사업자가 경영 악화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택지를 처분해야 하거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나 개발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전매하는 경우 해당 PFV의 지분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용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PFV의 최대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서다.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포함해 제재를 받은 건설사에 대해 공동주택용지 1순위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다양한 디자인의 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설계 공모 등을 통한 택지 공급도 확대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들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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