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매년 전문가 가스·전기 안전점검 받아야

농어촌 민박, 매년 전문가 가스·전기 안전점검 받아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2-12 16:33
수정 2020-02-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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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해마다 전문가로부터 가스·전기 시설 점검을 받아야한다. 또한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농어촌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의무와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공포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한 후속조치다.

가스·전기 안전점검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자의 점검만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년 가스와 전기안전 전문가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 또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점검이 끝난 뒤 점검확인서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소비자들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만 한다.

농어촌지역이 난개발되거나 민박시설이 기업형 펜션으로 편법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민박 신고가 가능했지만, 농식품부는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임차한 주택에서도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 12월 18일 강원도 강릉시의 펜션에서 고교생 10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농어촌민박도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바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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