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고 상한액 820만원으로 축소
성능 향상 유도 위해 최대 215만원 격차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땐 환수 조치
생애 첫차로 구입 땐 보조금 우선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과 별도로 지방보조금을 줄 땐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자격으로 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에선 연비 등 성능이 좋은 차와 그렇지 않은 차 간 차별성이 적어 기업들이 친환경차 기술 개발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엔 기본보조금(200만원)에다 배터리 용량 등을 감안한 단위보조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19개 차종 중 18개가 최대 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차별성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턴 최대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820만원으로 낮추고, 산식에 연비와 배터리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 등을 대폭 강화하면서 차등 폭이 커진다.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상한액 8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같은 차라도 배터리 효능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이 난다. 예를 들어 현대차 코나 기본형은 주행거리가 381.75㎞에 달해 국고보조금이 820만원까지 지원된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237.75㎞인 코나 경제형은 국고보조금이 766만원만 나온다. 올해 국고보조금이 가장 적은 차는 재규어 랜드로버의 I-PACE(605만원)다. 지난해(900만원)에 비해 295만원이나 깎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있어 보조금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버스는 지난해 23개 중 14개 차종이 최대 상한인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24개 중 6개 차종만 상한액 수령이 가능하다. 또 최저 보조금은 7400만원에서 6342만원으로 줄면서 차등 폭이 기존 2600만원에서 3658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커졌다.
정부는 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고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지방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하는 걸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요건을 신설한다. 부정 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보조금을 환수한다. 전기차 지방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최저 400만원(세종시)에서 최고 1000만원(경북)까지 지급된다.
수소차(현대차 넥쏘)는 국고보조금 2250만원이 일괄 지원되고, 지역별로 1000만~2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이 나온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 9만 4000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가 열린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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