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전세대출 후속 규제 오늘 시행
오늘부터 전세대출 보증 제한
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규제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19일 서울 후암동의 한 은행 앞에 전세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규제가 전셋집에 사는 고가 1주택 보유 갭투자자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유일한 예외가 20일 전에 이미 고가 주택 보유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인데, 이들도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대출 규모를 더 늘리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들은 전세 만기가 되면 전세대출 보증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전셋집 이사나 전세대출 증액의 경우 신규 대출로 인정돼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 기존 전셋집에 살면서 같은 대출금을 받는 것만 가능한데, 문제는 2년 새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이다. 전셋값 상승분을 자비로 마련하거나 상승분만큼을 월세로 전환해 살아야 한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더 곤란해진다. 정부는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전셋집을 이사해도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대출 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서울 대부분 지역의 전셋값이 뛰었다는 점이다. 대출금 증액이 안 돼 더 싼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보유 고가 주택을 파는 수밖에 없다.
현재 전셋집에 살면서 고가 주택을 매입해 이사를 가려던 실수요자도 타격을 받는다. 매입 주택의 전세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이 집을 담보로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12·16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기존 40%에서 9억원 초과분은 20%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LTV 40%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짰다면 세입자에게 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살려고 해도 고가 주택 보유자여서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길이 막혔다.
서울 강남에는 부동산 거래 한파가 불어닥쳤다.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64㎡·49평) 아파트 급매물은 시세보다 3억∼4억원가량 싼 48억∼49억원, 송파구 잠실 리센츠(84㎡·25평) 아파트는 1억원가량 낮은 18억원에 나오고 있다. 송파구 부동산 중개인은 “급매물이 나와도 매수 문의가 없다”며 “청와대가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언급하는데 누가 집을 사겠나”라고 전했다. 여기에 이르면 3월부터 고가 주택을 살 때 매수 자금 출처를 입증할 증빙서류 15종을 포함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에선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나 다름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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