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첩보작전 방불… “사전유출땐 형사처벌” 엄명

12·16 대책 첩보작전 방불… “사전유출땐 형사처벌” 엄명

임주형 기자
입력 2019-12-16 22:38
수정 2019-12-1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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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부 핵심만 공유… 극비리에 추진 주거정책심의위, 유출 우려 ‘서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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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합동 브리핑을 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격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은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철저한 보안 속에서 추진됐다. 사전에 대책이 새 나갈 경우 투기 수요가 보유 주택을 급매로 처분하는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대책 준비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극소수 핵심 관계자만 공유할 정도로 극비리에 이뤄졌다. 사전에 관련 내용 유출 땐 형사처벌하겠다는 엄명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번 대책은 이날 오전에서야 언론에 통지됐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하기 1시간 전 언론에 자료를 배포했고, 배포 자료도 복사나 캡처 등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썼다.

대책에 포함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을 위해선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통은 위원들이 직접 참석하는 대면 방식으로 심의가 진행되지만, 지난 13일 열린 주정심에선 서면 심의를 거쳐 상한제 추가 지정 지역을 의결했다. 대면 심의를 했다가 사전에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안건과 자료를 배포하고 심의를 진행한 만큼 ‘밀실 지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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