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사업법안 교통심사소위 통과 여파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관석(가운데)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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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타다 사업모델 불법화, 사업 접어야”
차량 확보 방식 업체는 라이벌 사라져 반겨
“특정 형태의 운수사업 배제는 경쟁 저해”
법안 본회의 통과돼도 타다측 소송 가능성
5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여객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플랫폼 모빌리티 업계에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사업모델 자체가 불법이 된 ‘타다’ 측은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은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다 방식의 사업 모델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은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가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여객사업법의 틈새를 비집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개선안은 그 틈을 메운 것”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사실상 영업 정지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 혁신 경제를 구산업으로 구현할 수 없다”면서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다. 택시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과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 입장에선 사업 모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어서 새로운 사업 방식을 찾거나, 접는 수밖에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사업자로 등록하고 차량을 직접 보유하면서 기여금을 내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차량 보유 방식과 기여금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
타다는 멈춰 설 위기에 처했지만, 카카오 모빌리티 등 차량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한 기업들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면서 자본금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의 모빌리티 사업 진출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비판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 모빌리티만 좋게 됐다. 강력한 라이벌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카카오같이 자금력이 좋은 회사들은 택시회사와 손잡고 운송업을 할 수 있는데 조그만 스타트업은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들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타다’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토부 법안소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여객운송법 개정안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의견을 근거로 타다 측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면서 “국회가 법 시행에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9-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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