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현행대로 유지… 밥쌀은 수입 확대 불가피

쌀 관세율 513% 현행대로 유지… 밥쌀은 수입 확대 불가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1-19 20:58
수정 2019-11-2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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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WTO 쌀 관세화 검증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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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수입 물량도 40만 8700t 그대로
미·중·베트남·태국·호주에 38만여t 배분
다른 수출국 쿼터는 20만여t→2만t 축소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과는 연관 없어”


우리나라가 수입 쌀에 대한 513%의 관세율을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하게 됐다. 의무 수입 물량 40만 8700t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미국과 중국 등 주요 5대 쌀 수출국에 전체 수입 물량의 95%인 38만 8700t을 배분하기로 했다. 일단 쌀 시장 진입 장벽의 큰 틀은 사수했다는 평가다. 다만 밥쌀의 경우 수입 확대가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9일 “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났고, 상대국들과 합의해 관세율 513%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 8700t 등 기존 제도도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TRQ로 정하고, 5%의 낮은 관세로 수입해 왔다.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했다. 관세율 513%는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수입 쌀 가격을 6배 이상 높게 매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주요 쌀 수출 5개국이 적정 관세율이 200~300%여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해 2015년부터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돼 왔다.

이번 합의로 내년부터 TRQ 38만 8700t의 경우 2015~2017년 수입 실적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 7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 2304t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어 베트남(5만 5112t), 태국(2만 8494t), 호주(1만 5595t) 순이다.

2014년과 달라진 점은 WTO에 늦게 가입했던 베트남이 내년부터 5대 수출국 쿼터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고, 이들의 쿼터 총량이 2014년 20만 5228t에서 내년 38만 8700t으로 1.9배 늘어난다는 점이다. 반면 세계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 쿼터 물량(20만 3472t)은 2만t으로 대폭 줄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국에 이의를 제기했던 5개국의 물량을 늘려 준 것이며 여타 국가의 관심이 덜하다는 점에서 불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우리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했지만 이번 쌀 관세화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쌀 관세는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고, 한국은 앞으로 진행할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어서 언제 열릴지 모르는 차기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쌀 관세율 513%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해관계국들의 문제 제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2004년 TRQ 쌀을 가공용으로만 수입해 국제사회로부터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 2005~2014년 밥쌀 의무 수입(30%)을 규정한 바 있다. 현재 밥쌀 수입 의무 규정이 삭제됐지만 통상적인 수준의 수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밥쌀 수입량은 2014년 12만 3000t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4만t으로 줄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수입량은 2만t으로 추가 수입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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