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확정…농식품부 “국내 시장 보호 가능한 수준”

쌀 관세율 513% 확정…농식품부 “국내 시장 보호 가능한 수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1-19 17:20
수정 2019-11-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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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차관, 쌀 관세율 513% 확정 예정
이재욱 차관, 쌀 관세율 513% 확정 예정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검증 결과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11.19 연합뉴스
농식품부가 수입 쌀에 매기는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그리고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돼왔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 8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과 지난해 연간 4만t의 밥쌀을 수입했다. 올해는 지금까지 약 2만t가량의 밥쌀이 수입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미래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또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 등 추가 부담 없이 관세율 513%라는 안정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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