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경찰서 주차장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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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다음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국립학교, 공립학교 등의 부속 주차장을 민원인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도 주차를 허용하는 개방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들 공공건물의 부속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개방 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와 개방 시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넘기는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게 했다.
공공기관은 법률의 취지상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구청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건물은 물론 경찰서 등도 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다. 구체적인 법 적용 대상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나 시내 중심가 등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구청이나 경찰서, 국공립 학교 등의 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 시간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시내 중심가 공공기관 부속 주차장의 개방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구청 등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나, 법률에 지자체의 지정 권한을 담음에 따라 개방 주차장 지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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