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가입 대상 주택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했다. 통상 공시가격이 시가의 70% 수준인 만큼 앞으로는 시가 13억원짜리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가입 연령 하향 조정은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된다. 제도 변화로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50세 이상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3년간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200만원 확대한다. 2017년 기준 12.6%에 불과한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여기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퇴직연금 기금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 감소 등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해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장기재정 전망을 올해 조기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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