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0-30 22:18
수정 2019-10-3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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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연말정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올해 달라진 세법에 따라 계산이 이뤄져 전년도 신고 금액으로 미리 채워 놓은 공제 항목에다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1∼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 금액을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10~12월 사용할 금액과 총급여를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다. 또 전통시장 사용액·대중교통 이용액은 40% 공제된다. 이와 함께 항목별 절세 방법과 지난 3년간의 신고 내역, 세 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 부담률 자료도 볼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10~12월 재무계획을 세워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0-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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